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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만 토종 OTT 탄생 예고…공정위,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 [시그널]

충성 구독자 상당해 가격 인상 우려 요인

내년 말까지 현재 요금제 유지해야 결정

티빙·웨이브 주주들 합병 비율 최종 조율

전원 합병 찬성하면 공정위에 최종 신고

티빙(위) 웨이브 로고.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으로 8부 능선을 넘었다. 2023년 말 양사가 합병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2년 6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양사 합병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년 말까지 현재 요금을 유지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양사는 주주 간 최종 합병 비율 동의, 전원 합병 찬성 의견을 받아 공정위에 최종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10일 공정위는 티빙·웨이브 간 임원 겸임 방식의 기업결합 신고를 심의한 결과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티빙 모회사 CJ ENM(035760)은 자사 및 티빙 임직원이 SK스퀘어(402340)의 웨이브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고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 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6개월 여 기간 동안 양사 결합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침해하는지 검토했다. 구독료 인상 우려, 경쟁 OTT 사업자의 콘텐츠 공급 제한 여부, 끼워팔기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 공정위는 콘텐츠 공급 봉쇄나 끼워팔기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구독료 인상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봤다. 지난해 기준 티빙과 웨이브의 시장 점유율은 이용자 수 기준 각각 21.1%(725만 명), 12.4%(437만 명)이기 때문이다. 두 회사의 비중을 단순 결합한 점유율은 1위인 넷플릭스(33.9%·1299만 명)와 유사한 33.5%(1162만 명)에 이른다.





가격 인상 우려 요인으로는 양사의 충성 구독자층이 상당하고 구독자의 가격 민감도가 낮은 점이 꼽혔다. 티빙의 한국프로야구 리그(KBO) 독점 중계, 웨이브의 지상파 실시간 방송 제공 등이 선호도 높은 콘텐츠로 판단됐다. 이는 통합 OTT 출범으로 새 요금제를 출시하더라도 소비자가 쉽사리 경쟁 OTT로 이동하는 걸 막는 요인으로 평가됐다. 공정위가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도 양사에 현재 요금제를 내년 말까지 유지하도록 결정한 이유다. 통합 OTT가 출범하더라도 현재 요금제와 가격대 및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고 요금을 내년 말까지 유지해야 한다. 이는 현재 티빙이나 웨이브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 가입자가 통합 OTT 출범 후 해지를 하더라도, 1개월 내에 재가입을 요청하면 이전과 같은 요금을 내면 된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낸 양사는 주주간 협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양사 주주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합병 비율과 합병 여부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티빙 주주 중에는 KT스튜디오지니가 합병 비율을 두고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는 중으로, 지분 정리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빙 관계자는 “합병 비율이 합의되고 전체 주주가 합병에 동의하면 공정위에 최종적으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티빙과 웨이브는 2023년 말 합병을 위한 MOU를 체결했지만 주주 간 이견이 이어지며 2년 넘게 관련 논의가 공전했다. 합병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SLL중앙 등 주주들은 넷플릭스의 성장 속에 위기감이 커졌고 하나 둘 합병 찬성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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