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최대 6년의 근속연수를 가산하는 ‘퇴직금 누진제’ 도입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조차 방만 경영 문제로 10년 전 폐지한 제도를 현대차(005380) 노조가 추진하면서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최근 현대차지부 대의원회의에서 퇴직금 누진제 도입안을 전체 244명 중 찬성 196명으로 가결했다. 누진제는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2개월의 퇴직금을 가산하기 시작해 이후 근속 25년까지 매년 0.3년을 더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요구안이 관철되면 현대차는 근로 기간에 따라 2개월에서 6년을 추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 25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이 월평균 800만 원의 임금을 수령했다면 퇴직금은 약 2억 4920만 원으로 현행 퇴직자보다 6개월여치 월급인 4920만여 원을 더 받게 되는 구조다.
글로벌 불확실성 짙어지는데…고성장기 도입한 제도 추진
퇴직금 누진제는 한국 경제의 고성장기에 장기근속을 권장하려 도입됐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퇴출된 제도다. 1999년 정부가 나서서 공공기관부터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요구해 2014년께 대부분의 공기업이 ‘방만 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 제도를 없앴다. 그런데 현대차 노조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의원회의를 열고 퇴직금 누진제 부활 투쟁에 나선 것이다.
특히 경제계에서는 퇴직금 누진제가 최근 변경된 통상임금 법리와 맞물리면 기업 경영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대법원은 통상임금 3요소(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서 고정성을 삭제하며 11년 만에 법리를 뒤집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휴일·연장·야간근로 수당 등 ‘조건부 상여금’을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현대차 노조는 올해 주휴수당과 노동절 수당 등 각종 수당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임금 변화에 맞물려 비용 불어날 가능성
만약 퇴직금 누진제까지 관철되면 늘어난 통상임금에 기반해 엄청난 인건비 지출에 직면하게 된다. 현대차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수조 원의 이익이 감소할 위기에 있는데 노조까지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
특히 퇴직금 누진제는 노조 내부의 갈등을 촉발할 불씨가 될 수도 있다. 2023년 기준 현대차의 50세 이상 직원은 3만 101명으로 전체의 43.7%에 달한다. 퇴직금 누진제 대상이 되는 연령층이 한꺼번에 퇴직하면 현대차는 큰 비용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지출해야 한다. 퇴직금 누진제 도입 시 장기근속한 근로자들이 젊은 직원들에 비해 단기간에 큰 혜택을 본다.
고연차 노조원에 유리하게 설계…정년도 64세 연장 요구
노조가 요구한 퇴직금 누진제 설계도 장기근속자에 유리하다. 5년 이상 일하면 2개월분의 퇴직금이 가산되지만 25년을 근무하면 6년치 퇴직금이 늘어난다. 5년 차 사원이 동일한 혜택을 보려면 20년을 더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와 노조가 제도를 유지할지 역시도 장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선 정국에서 세대 갈등의 한 원인이었던 ‘국민연금 논란’이 현대차 사업장에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과거 정부가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나선 배경에는 연차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금 때문에 세대 간에 심각한 임금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현대차 노조는 또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이번 임단협 협상에서 요구한다. 연차별로 임금이 높아지는 현행 호봉제를 개편하지 않고 정년 연장에 나설 경우 현대차의 인건비 부담은 급증할 수밖에 없고 청년 채용은 축소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현대차 ‘노조 리스크’ 심화하나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퇴직금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 상승이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대차는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도 미국 내 차량 판매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 인상을 늦추며 비용 증가를 감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임단협에서의 과도한 노조의 요구 사항들이 경영에 추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4만 3000원 인상(호봉 인상분 제외)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및 상여금 900% 지급 등의 요구안도 제시했다. 노조가 미국의 25% 관세로 실적 악화가 우려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큰 폭의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만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차 노사는 다음 주 첫 만남 후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이번 요구안에 대해 “기아(000270)가 시행 중인 퇴직금 누진제를 현대차에도 도입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