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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스위치 999원"…소비자 기만한 테무, 3.5억원 과징금

공정위 "테무, 과장·기만 광고"

AFP=연합뉴스.




중국 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광고를 과장하거나 보상 조건을 알기 어렵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3억 원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테무에 3억 5700만 원의 과징금과 10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2023년 8월 말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제한시간 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시 ○○분 ○○.○초’ 식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테무는 제한시간 내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 테무는 지난해 5~7월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하지만 테무는 여러 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나눠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올해 5월 초 심의 때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지인으로 하여금 테무 앱을 설치하도록 해야만 크레딧(테무 몰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가상화폐)과 상품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보상 조건을 알기 어렵게 표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테무가 △지인에게 테무 앱을 추천해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보상에 필요한 유효 추천 수와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이 감소한다는 내용 등을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작게 표시된 규칙란을 클릭해 자세히 읽어봐야만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측은 “테무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았고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자신이 통신 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한 것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의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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