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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듬어 2년 만에 재발의…'2인 1조 의무화' 李 약속 지켜질까

태안화력 사고도 2인 1조 어긴 듯

李, 23년 당 대표 때 입법 약속해

강득구 의원, 위험작업 6개로 규정

강 의원 “야당도 입법논의 함께해야”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대책위 공동대표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김충현씨 사망산업재해를 계기로 국회에서 ‘2인 1조 작업 의무화 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인 1조 의무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제도화를 약속했던 정책이기도 하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3월 28일 위험한 작업에 대해 2인 1조 의무화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2인 1조 의무화 작업을 추락 위험, 질식 사고 위험, 궤도 시설 설치 및 보수, 위험물 취급 등 5개로 한정하고 대통령에서 정하는 작업을 1개를 추가했다.

강 의원 법안이 위험한 작업을 규정한 이유는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같은 당 김정호 의원도 2023년 8월 21일 강 의원과 동일한 2인 1조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위험한 작업을 정의하지 않고 대통령안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위험한 작업이 무엇인지를 두고 현장에서 해석과 법 적용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법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위험한 작업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며 “위험한 정의나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일률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도 위험작업을 시행령에서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했다.



결국 김 의원 법안은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인 1조 작업을 법률로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 무색하게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법안을 당 차원에서 입법 추진하겠다’는 당의 방침도 이뤄지지 못했다.

강 의원 법안은 김 의원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활발한 입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충현씨 사망사고가 일어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고 수사를 맡은 고용부는 2인 1조 작업 규정 위반 여부를 핵심 수사안으로 정했다. 2인 1조 작업은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현장 안전의 핵심 수칙이다.

논의 변수는 강 의원 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낸 공약 안에 2인 1조 의무화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지만, 현실에선 경제성을 이유로 단독 작업이 강요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여야는 따로 없다,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야당도 입법 논의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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