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전세사기 범죄 수익금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으로는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 재산을 몰수할 수 없어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선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올해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 400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총액은 4조 428억 원에 달한다. 한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악질 민생범죄”라며 “현행법상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보상받으려면 범죄자를 대상으로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이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 역시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은 “현재는 범죄 자금을 수사당국이 몰수하더라도 국고로 귀속될 뿐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며 “국가가 국민을 지키려면 가해자가 편취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정당한 요구부터 수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이날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해 추심하는 불법 사금융업자의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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