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8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개정령에 따르면 기존처럼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는 이사·감사 등 상근 임원을 둘 수 있고, 자산 8000억 원 이상 지역 금고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된다.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또 자산 3000억 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나, 규모가 큰 금고는 매년 외부감사를 의무화 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전무·상무 등 금고 간부 직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재 조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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