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 한 불법 개 번식장에서 살아 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영진들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부장판사)은 18일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번식장 전 대표 A씨와 운영진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일당은 2023년 6~7월 수의사 면허 없이 상품 가치가 있는 새끼 개를 꺼내기 위해 살아 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전염병에 걸린 노견 약 15마리를 근육이완제 등으로 안락사하고, 수의사 면허 없이 직접 항생제 등을 주사하며 자가진료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이 외에도 A씨는 용도변경 허가 없이 사무실을 동물 사육시설로 사용하고 출입구를 무단 증축하는 등 건축법 위반 혐의도 있다.
문제가 된 번식장에는 약 1400마리의 개가 있었으며, 일부 우리에는 1평(3.3㎡) 남짓한 공간에 15마리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동물 복부 절개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이 “개복 수술 당시 (개가) 살아있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자가 주사 행위에 대해서도 “전염병 예방을 위한 긴급 행위라 정당 행위에 해당하거나 예방접종에 해당해 가축주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항생제 주사와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3일 열린다.
한편, 이 번식장의 참혹한 실태는 2023년 9월 한 동물구조단체 위액트(WEACT)가 현장에 급습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단체가 공개한 당시 영상과 사진에는, 냉동실에서 신문지로 대충 감싼 강아지 사체들이 쏟아졌으며 일부는 개복 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살아있는 개들은 좁은 철창에 갇혀 털이 다 빠지거나 다리가 없는 등 심각하게 방치된 상태였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이후 단체는 번식장 측으로부터 약 1400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관련자들을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폐기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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