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그간 각종 누리집이나 온라인 관계망(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누리집 및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웹페이지와 SNS 등에서 이용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쿠팡에 접속하도록 하는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쿠팡의 업무 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나아가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핑계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엄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이에 대해 “일부 악성 광고 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대해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 탈퇴 조치,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했으며, 다른 기관 조사에서도 동일한 사항에 대해 문제 없음을 확인 받은 바 있다”며 “이번 방통위 조사에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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