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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1호 기소’ 김용현, 형사34부 배당…특검 “구속 유지·신속 병합” 요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이 형사34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담당해온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

조은석 특검은 이달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기준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추가 기소는 구속 만료에 따른 석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날 조 특검은 법원에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조 특검은 또 사건의 신속한 병합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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