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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로 영유·골프채 결제…"사용처 꼼꼼히 설계를"

골목상권보다 사교육 집중 여전

업종별 결제 제한·맞춤정책 필요

정부가 국비 지원으로 지역화폐의 할인율을 대폭 높인 만큼 할인혜택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처부터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에 따라 충전액의 최대 30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만큼 그 소비가 영어유치원이나 골프 용품 등과 같은 ‘사치재’ 시장이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역화폐 구매 한도 200만 원 상향이 사교육 시장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역화폐의 사용처가 사교육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은 제도 운영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해시의 경우 2024년 사용처 상위 5곳 중 4곳이 학원이었고 지역화폐 결제액의 41%가 학원비로 쓰였다. 서울은 2020~2024년 지역화폐의 19.6%가 입시학원 등에 쓰여 음식점보다 높았다. 경기도도 2023년 결제액의 23%가 학원비로 쓰였다. 이에 따라 ‘세금으로 사교육을 지원하느냐’는 지적과 함께 골목상권 등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지역화폐의 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사용처를 보다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 사용처(가맹점) 기준으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할 뿐 업종별 세부 기준은 따로 없다. 가맹점 연매출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10억~30억 원으로 제각각인 이유다. 이번 지역화폐 구매·보유 한도 확대의 궁극적 목적이 단순한 내수 진작을 넘어 영세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있다면 사용처의 기준도 업종별로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어유치원 등 고가 사교육비 결제에는 월 상한선을 두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에는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또한 골프 용품과 같은 고가 사치 용품에 대한 결제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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