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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숙명여대, '표절 논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 결정

숙명여대 연진위, 학위 취소 요청

교육대학원 받아들여…"연구윤리 확립"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숙명여대가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24일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 검토를 맡은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개최하고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조치로 학위 취소를 요청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는 관련 기관의 질의와 자문, 교내 부처의 검토를 거쳐 부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결정된 것이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수여한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연진위의 검토 결과와 제재 조치 요청을 바탕으로 학칙에 따라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16일 숙명여대는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교육대학원 학칙 제25조의2(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신설을 최종 의결하기도 했다. 기존 조항은 2015년 6월부터 시행돼 1999년 김 여사가 받은 석사 학위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소급 적용 부칙을 추가해 범위를 넓힌 것이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서 국민대 박사 학위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대는 앞서 “숙명여대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박사 학위에 대한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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