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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길어도 OK”…다문화 자녀 출생신고, 글자수 제한 풀린다

신분등록부 기재된 외국식 이름

그대로 사용 가능해져

이름 선택권·문화 다양성 보장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이름 글자 수(성 제외)가 5자를 초과하더라도 자유롭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기존의 제한 규정을 완화해 당사자의 이름 선택권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년 중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아버지 국적 국가의 신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이름 글자 수 제한(성 제외 5자 초과)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변경에 따라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어머니 국적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양측 경우 모두를 포괄하면서 이름 글자 수 제한은 사실상 폐지된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문화적 정체성과 부모의 국적·출신국 사정을 반영한 이름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자녀의 이름에 대한 당사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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