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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하이브도 ‘사전 계약서’ 의무화…“K-엔터 관행 바꾼다”

계약서 없이 외주 맡긴 엔터사…공정위 칼 빼들자 자진 시정안 제출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첫 동의의결

표준계약서·전자시스템 도입에 10억원 상생기금

하이브 본사 전경.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하이브, YG, JYP, 스타쉽 등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향후 음반, 영상 콘텐츠, 굿즈 제작 등 외주 용역을 위탁할 때 사전 서면계약서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간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온 계약서 없는 위탁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엔터 5사가 제출한 하도급법 위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문화산업 분야에서 최초로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된 사례다. 공정위에 Ekmaus 용역 하도급 영역에 동의의결이 적용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엔터 5개사가 중소업체에 음반, 굿즈, 공연 등 제작을 맡기면서도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봤다. 하도급법상 계약 체결 전 서면발급은 의무사항이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엔터사들은 2023년 4~5월쯤 스스로 동의의결을 신청,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 동의의결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수급사업자 및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49일간 진행됐고, 지난 3월 이를 마무리하며 이번 결론에 이르렀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에는 △표준계약서·가계약서 제정 및 배포,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및 사내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하도급법 가이드라인 홈페이지 구축 및 전 직원 대상 교육, △협력사 지원 목적의 총 10억원 규모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이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 계약 문화가 자리잡지 못한 K-엔터 산업의 고질적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동의의결은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는 대신, 거래질서 개선과 수급사업자 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의 자진 시정 방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2022년 7월 동의의결 제도 도입 이후 제조·용역 분야를 통틀어 첫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며, 앞으로 출판·방송·OTT 등 문화산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작업 과정에서 계약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협업 방식도 유동적인 탓에 사전 계약서 작성이 소홀히 다뤄져 왔다. 이로 인해 계약 분쟁 및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업계 전반에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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