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상에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게재하며 유가족을 비방한 30대 남성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 광주 북구의 자택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기사에 악의적인 허위 댓글을 다수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주항공 참사 관련 기사에 유가족 대표가 특정 정당의 권리당원이라는 등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작성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행복했어야 할 여행길에 허무하게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된 여객기 참사의 피해자들,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며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허위임이 분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거명하면서 허위 사실로 이 사건을 정치화하려 한 의도가 명백했다”며 “이런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이자 국민이 함께해야 할 고인들에 대한 추모를 방해한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공감조차 결여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그 책임에 비례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태국 방콕발 항공기가 전남 무안국제공항 착륙 도중 구조물과 충돌해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지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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