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없었던 살인 미수 혐의 등도 추가 적용했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원모(67)씨를 살인 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씨는 지난 달 31일 오전 8시 42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본인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2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중 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생각에 보험을 해지하고, 펀드를 환매하는 등 전 재산을 정리해 친족에게 송금했다. 특히 범행 전 휘발류 3.6ℓ를 구매하고, 1·2·4호선을 타고 시내 주요 역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