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 의무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3%로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자투표제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유예기간도 없애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가와 재계에서는 “민주당의 상법이 더 세졌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 때문에 25일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이 국회를 찾아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연달아 면담하고 상법 개정을 비롯한 재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김 대표 대행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담긴 ‘당론’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 대행의 취임 일성도 “상법은 신속히 처리하겠다”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상법 개정의 동력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수에 당력을 집중하는 배경에도 상법 개정안이 자리 잡고 있다. 상법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법 개정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추진됐다”며 “국회 공론화 과정도 마쳤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상법 개정의 속도 및 수위 조절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상법 개정이 정부·여당의 정책 우선순위에 포함된 것은 맞지만 지금은 민생 회복이 더 시급한 과제인 만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집중해야 될 때라는 것이다. 보완책으로 배임죄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도 당 대표 시절 “이제는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른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벗은 상황에서 배임죄 완화를 언급하기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다.
민주당이 상법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국내 주식시장의 가치를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 본질을 되새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당초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려던 취지를 되살려 ‘주주 충실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비상장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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