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자산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경영 개선 요구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적기 시정 조치를 의결했다. 적기 시정 조치는 금융사의 건전성이 감독 기준에 미달할 때 금융 당국이 내리는 경영 개선 조치로 크게 권고·요구·명령으로 나뉜다.
이 중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경영 개선 요구 조치를 받았다. 조치 기간은 1년이다. 앞서 금융 당국이 상상인·라온·안국저축은행 등 다른 저축은행에 내렸던 경영 개선 권고에 비해 수위가 강하다.
경영 개선 요구를 받으면 증·감자나 경비 절감과 같은 조치에 더해 위험자산 보유 제한과 자산 처분도 추진해야 한다. 다만 영업정지나 계약이전은 조치에 포함돼 있지 않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고객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예금·대출 업무를 볼 수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1.3%로 업권 평균(9%)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4등급을 받았다. 종합등급이 4~5등급인 경우 경영 개선 요구 대상이다.
이날 금융 당국은 유니온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니온저축은행은 경·공매와 매각을 통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을 대거 정리해 재무건전성을 크게 개선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올해 3월 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추가 경영실태평가 대상은 없다”며 “2024년 기준 경영실태평가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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