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영장기각과 동시에 소환날짜를 지정해 알리는 것은 졸렬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체포영장이 기각된 뒤 입장문을 내고 “체포영장 기각, 법불아귀(法不阿貴)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내란 특검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치적 행보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특검을 향해 “정당한 절차와 수사의 중립성을 준수하여,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히고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으면 변호인과 출석 가능일자를 조정하여 통지하는 것이 일반사건에서도 정상적인 절차”라면서 “체포영장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날짜를 지정해서 언론에부터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졸렬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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