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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악재' 콜마비앤에이치,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마켓시그널]

제재금 1600만 원 부과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에

남매싸움서 부자갈등으로

윤 회장, 주식 반환 소송





콜마비앤에이치(200130)가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최근 발생한 소송 및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 공시를 진행하지 않은 여파다. 이에 콜마비앤에이치는 한국거래소로부터 16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26일 한국거래소는 콜마비앤에이치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공시했다. 지정 사유는 총 두건의 공시 지연으로 올해 5월 7일 발생한 소송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과 같은 달 15일 발생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공정공시)에 대한 지연 공시 건이다. 거래소는 “콜마비앤에이치에 부과한 벌점은 4.0점이지만 이에 대한 공시 위반 제재금은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제재금을 부과하면서 실제로 벌점은 사라진 셈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부과 통지일로부터 한 달 안에 제재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중 벌점(4.8점)이 부과된다.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은 누적 벌점이 8.0점 이상이 된 경우 1거래일 동안 주식 매매가 정지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이 넘으면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한편 최근 콜마비앤에이치를 중심으로 콜마그룹은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사업 주도권을 둘러싼 윤상현 콜마홀딩스(024720)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남매간 갈등에서 딸의 손을 들어주면서 남매간 분쟁에서 부자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윤 회장은 지난달 30일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 대해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의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12월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무상증자로 현재 460만 주)를 돌려받는 것이 골자다.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과 윤 회장이 각각 31.75%, 5.59% 보유하고 있다. 윤 부회장의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남편은 10.62%씩 들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윤 부회장, 윤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간 경영 합의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합의는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으면서 동생인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자율적인 사업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콜마홀딩스를 통해 지원 또는 협조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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