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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1심 무죄였으나 2심서 폭행 인정

대법 "원심 판결 오해 등 없어”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거짓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당선된 선거와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를 받는다. 토론회 이후 본인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동료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있다.

1심은 서 교육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를 부인한 것 일 뿐 허위 사실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며 무죄로 봤다. 핵심이 된 사건은 2013년 11월 18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일어났다. 핵심 증인인 이 교수는 1심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항소심에서는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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