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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증빙자료 없이도 배달비 지원”…소진공, 택배사와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위해 택배사와 업무협약 체결

협약 택배사 이용 시, 증빙자료 제출 없이 배달·택배비 지급

25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후 소진공과 택배사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5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택배사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와 협력해 추진한다.

소진공은 배달·택배비 인상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2037억 원 규모 예산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올해 2월 온·오프라인 연계(O2O)플랫폼사·배달대행사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총 12개 업체와 협업하게 된다. 12개 업체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이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택배사, O2O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사로부터 배달·택배 이용 소상공인 정보를 제공받아 대상자 검증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택배사는 택배 이용 소상공인 정보 내역을 제공하고, 소진공은 택배비 지원 신청 소상공인의 매출액 충족 여부, 폐업 여부 등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별도 증빙자료 없이 최대 30만원까지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 택배사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고, 공단은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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