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보령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를 둘러싼 특허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6일 대법원 특별3부는 알리코제약이 보령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을 결정했다. 같은 날 한국휴텍스제약과 신풍제약이 청구한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고 판결을 취소한 뒤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조치다. 이번 파기환송 판결은 제네릭사의 상고 이유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특허법원이 이를 반영해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듀카브는 보령의 대표 복합고혈압치료제로 피마사르탄과 암로디핀을 주성분으로 한다. 알리코제약 등 제네릭사는 2021년 해당 복합제 조성물 특허의 회피 가능성을 다투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는 모두 기각 및 패소 판결을 받아왔다. 이들은 권리범위확인과 함께 특허 자체를 무효로 만들기 위한 투트랙 전략도 병행했지만 지난해 1월 무효심판 1심에서도 패했고 같은 해 11월 특허법원에서도 두 건 모두 기각됐다.
제네릭사들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보령이 향후 다시 상고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수 있지만, 제네릭사들이 승소할 경우 복제약 시장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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