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탄약창고와 헬기장 등의 군사시설과 관련해 “군사시설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군사시설 이전은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라, 중앙정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에 위치한 항공대대의 외곽 1.5㎞에 인근에는 주민 9만7000여명 거주 중이다. 또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자리한 탄약중대 주변에는 3기신도시 계양테코노밸리가 건설 중이다. 이곳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헬기 이착륙 등에 대한 소음 피해와 탄약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호소하며 군사시설 이전을 요구 중이다.
특히 항공대대 인근 주민들은 헬기 소음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며 군부대 이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탄약중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탄약고와 관련된 사고위험, 소음, 개발 제한과 같은 사회문제로 불편을 호소중이다.
이러한 군부대 이전 사업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뤄진다. 쉽게 설명하자면 지자체가 군부대 이전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해 국방부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대신에 기존 군사기지의 이용 권리를 국방부로부터 넘겨 받는 이른바 양여 형태로 부대 이전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기존 부지의 감정가가 기부하는 부지 가격보다 높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을 지자체가 국방부 측에 보전해줘야 한다. 이같은 비용 문제 때문에 군사시설 이전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큰 사업으로 분류된다.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은 시기에는 수익 창출 방안 마련이 쉽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더해 군부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위치할 경우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 물량 확보 또한 쉽지 않은 구조다. 인천시의 경우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 물량을 99% 소진한 상태다.
결국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통한 군부대 이전은 지자체로서는 비용문제 등 현실적 난제로 진행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지난해 추진한 인천 부평구 산곡동 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사업과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 이전 사업이 대표 사례다. 산곡동 보급단 부대 외곽 2㎞ 내 거주하는 청천동 주민 13만 5000여명은 부대 이전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수천억 원의 자본을 확보해야 하는 등의 현실적 문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특히 기여 대 양여 방식으로 협상 중인 인방사 이전 문제는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인방사 이전은 1997년 인천대교 건설계획 협의 때부터 논의됐다. 인천대교 피폭 시 함정 입출항 제한 등 인천해역 방어에 관한 군사적 이유로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조속한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인방사 이전사업은 현재까지도 인천시와 국방부의 비용분담 등을 이유로 장기간 표류 중이다.
인천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에는 군부대 재산의 현가치와 기부재산 간의 가치 차액을 국방부가 전액 가져가는 현행 방식을 바꿔, 가치 차액을 지방정부와 국방부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타 지역의 경우 국가 재정 지원과 같은 특별법으로 이를 해결한 바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을 비롯해 군공항이전법과 광주군공항이전법 등이 대표 사례다.
배덕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어려운 부동산 경기와 군부대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해 한시적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과 그린벨트 제한 등 규제 유예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부분 참여하는 제도를 마련해 사업 추진 전문성과 재원조달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