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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5300억 신주 무효"…현대차, 분쟁서 완전 손떼나[시그널]

'장씨vs 최씨' 분쟁 단초 제공 사건

HMG글로벌, 외국 합작법인으로 안봐

1심 판결에 고려아연 항소 방침이어서

사업 협력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분석도

연합뉴스




고려아연(010130)이 2년 전 현대차(005380) 해외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3자 배정 유상증자 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현대차그룹이 영풍(000670)·MBK파트너스와 최윤범 회장 간 장기화 하고 있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완전 이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려아연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발행한 104만 5430주의 신주는 무효”라며 영풍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관에 명시된 ‘외국의 합작법인’은 피고가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외국의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사업상 협력관계를 구축한 경우 이를 넓은 의미의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봐야 한다는 고려아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려아연은 신주 발행 시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먼저 부여하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다만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예외 조항으로 뒀다. 이에 고려아연은 현대차와 사업 협력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2023년 9월 HMG글로벌에 신주 5%를 5272억 원에 발행했다.

영풍은 “정관에 따른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최 회장과 경영진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유증에 참여한 투자자나 기존주주들 모두 피해자가 됐다”면서 “최 회장이 무리하게 유증을 강행한 것은 우호세력을 확대해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잘못된 동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고려아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곧장 항소할 계획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재판부가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 신주 발행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당시 신주발행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고 2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당시 3자 배정 유증이 영풍 장씨 일가와 고려아연 최씨 일가 사이 경영권 분쟁의 실질적 단초를 제공했던 사건으로 본다. 당시 기습 유증 이후 크게 반발한 영풍은 이듬해 벌어진 정기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측과 처음 맞붙었고 이후 MBK파트너스가 영풍과 손잡고 정식 참전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양측의 경영권 사수 전략은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이번 1심 판결로 현대차그룹이 경영권 분쟁에서 확실하게 손을 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현대차그룹은 고려아연 주주로 등극한 뒤 이사회 1석 추천권을 보유해왔으나 기타비상무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했던 김우주 현대차그룹 전무는 분쟁이 심화하자 올 초 공식 사임한 바 있다. 현대차는 이후 후임자를 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분쟁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피력해왔다.

다만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까지 남아있어 고려아연과 현대차의 사업 협력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고려아연은 신주 발행 당시 현대차와 핵심 배터리 원재료 확보, 폐배터리 재활용 등 2차 전지 밸류체인을 포괄하는 사업제휴를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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