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류장 아닌 곳서 버스 타려던 남성, 거부당하지 욕설…벌금 100만 원

욕설하고 시내버스 앞 가로막아 10분 운행 중단시켜

울산지방법원




시내버스를 타려다 거부당하자 운전기사에게 욕을 하고 운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어재원 부장판사)은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A씨는 정류장 인근에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에 승차하려 했으나 운전기사가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큰소리로 욕을 했으며,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10분가량 운행을 못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류장 바로 인근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과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