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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팝 데몬 헌터스’ 의상, 알리서 버젓이 판매중?”…또 불거진 中 ‘도둑 시청’ 논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틸. 사진제공=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캐릭터 코스프레 의상. 사진=알리익스프레스 캡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캐릭터 의상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은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서비스되지 않는 지역이라, 불법 시청과 저작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다.

27일 기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해당 작품 주인공 중 한 명인 조이 캐릭터의 복장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타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6만33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제품 페이지에는 캐릭터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한 사진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넷플릭스가 중국에서 차단돼 해당 애니메이션의 시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처럼 해당 콘텐츠 기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넷플릭스 영상이 중국 내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오징어 게임' 역시 정식 유통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내 불법 유입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이후 관련 굿즈가 현지 쇼핑몰에서 우후죽순 등장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다수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 경고를 보냈으며, 침해 제품을 유통한 업체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중국 당국은 타오바오, 티몰 등에서 '오징어 게임' 관련 제품 판매를 단속했고, 해당 업체들은 빠르게 자취를 감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되자 다시 불법 시청과 굿즈 유통이 문제로 떠올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에서는 배우들의 초상권을 무단 도용한 상품도 등장했다.

또 중국 지자체가 불법 시청한 넷플릭스 콘텐츠를 마케팅에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장자제(장가계)시는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에서 주인공이 “내년 가을엔 장자제에 가서 단풍 구경하자”고 말하는 대사를 홍보용 게시물에 사용했다. 해당 콘텐츠는 중국에서 공식 유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시청 사실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 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드라마를 몰래 훔쳐보고 있다는 증거를 공개적으로 시인한 꼴”이라며 “지자체가 무단으로 시청한 콘텐츠를 홍보에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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