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출역 수용자에게만 치킨·피자 등 특식을 제공한 행위가 집단 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B교도소 수용자로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에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수용자에게만 치킨, 피자 등을 제공한다며 2022년 4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출역 여부를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도소장이 출역 수용자와 미출역 수용자를 음식물 제공 면에서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그해 7월 비교 대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A 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이후 A씨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 역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별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 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본질적으로 해당 차별 사유와 관련하여 동일한 비교 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에게 치킨 등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의 생산 증대에 기여한 수용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뤄졌다”며 “치킨을 지급받은 수형자와 그렇지 않은 수용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역 여부를 수용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도소장이 나이, 형기, 건강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출역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며 “출역수용자 선정 과정에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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