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2021년 사모펀드 제도개편으로 확산의 기틀이 마련된 이후, 주주행동주의(행동주의펀드, 소액주주연합, 주주관여펀드 등)는 소액주주(소수주주)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타고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주주행동주의는 상법상 보장된 주주의 권리, 예컨대 각종 장부열람권, 주주총회 소집요구권, 주주제안권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운영을 감시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며 주주 전체의 이익보다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좇던 경영에 제동을 걸고 있다. 또 각종 이유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가치를 정상화시키는 등 그간 일각에서 지적돼 왔던 국내 경영 풍토상 문제점들을 바로 잡는 데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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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한 상법상 주주의 권리 행사에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요구에 있어 이유가 구체적이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본 최근 대법원 판결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기업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으로 경영권분쟁의 외관을 형성하고 경영진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적대적인 기업 인수의 과정에서 기존 경영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해당 기업의 궁극적 경쟁력 제고라는 본래 목적과 다소 무관하게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주주 충실의무(공평대우), 독립이사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3%룰 확대 포함),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병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주주행동주의에게는 그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틀이 되는 반면 기업의 경영진에게는 종래의 의사결정 과정을 답습할 경우 손해배상, 나아가 형사적 문제까지 직면할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다가오고 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 및 상법상 주주의 권리에 대한 실효적 보장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하지만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더라도 그 제도를 당초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남용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이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은 결국 현장에서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률가들의 몫으로 남겨진다.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질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주, 경영자뿐만 아니라 법률가들 또한 사회적 배경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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