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가량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이 1년마다 조정되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기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번 조정은 전체 가입자 중 상·하위 일부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해당 구간에 속한 사람들은 다음 달부터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기존 27만7650원에서 28만6650원으로 최대 9000원 인상된다.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내기 때문에 총 1만8000원이 더해지는 셈이다. 지역가입자는 회사 지원이 없어 인상분 전액을 혼자 부담하게 된다.
또 소득이 617만~637만원 사이인 가입자 역시 종전에는 617만원까지만 보험료 기준에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실제 소득액이 적용돼 보험료가 소폭 늘어난다.
반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사이에 위치한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이번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소득이 낮은 가입자도 예외는 아니다. 월 소득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1만원 올라가면서 납부액도 월 최대 900원 증가한다. 예를 들어 기존 3만5100원이던 보험료는 3만6000원으로 조정된다.
이 같은 기준 조정은 매년 7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상승률(올해는 3.3%)을 반영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국민연금공단은 영향을 받는 가입자들에게 변경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6월 말까지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보험료 인상이 부담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납부액이 늘어날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 역시 증가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간 고정돼 있었을 때는 가입자 소득 증가가 연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