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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계와 또 만나는 巨與, 상법 부작용 우려 경청해 더 숙의해야

진성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6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과 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 성형주 기자




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제단체들과 다시 만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은 30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 상근부회장단과 상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재계가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경제단체와의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 받고 “기업이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과 입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경제계 인사들을 자주 만나 소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한다면 기업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계의 반대에도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재계 연쇄 회동이 법안 강행을 앞두고 명분을 쌓기 위한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했다. 또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로 제한 등도 담았다. 기업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송 남발과 경영권 위협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민주당과 재계의 만남이 상법 개정안 강행을 위한 형식적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기업들이 제기한 부작용 우려 등을 경청해 더 숙고하고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개정안을 밀어붙이기 전에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최소한의 기업 대응 수단 마련 등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 개정하더라도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해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3%룰’은 삭제하고 포이즌필(대주주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신주 발행), 차등의결권(특정 주주의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 부여), 황금주(거부권을 가진 주식) 등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처벌 범위와 수위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는 배임죄 완화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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