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 명재완에 대한 정신감정이 실시된다. 최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것이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30일 김하늘(8)양 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명재완(48)씨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으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도 병합돼 진행되는 만큼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명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다.
변호인 측은 "정신질환과 우울증이 범행에 미친 영향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반면 검찰과 피해자 측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과 당시 의미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양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해 유가족의 고통에 대해 진술했다.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해자 측 변호인 김상남 변호사는 "아버님은 하늘이를 목숨보다 사랑했고 여전히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감형만을 위한 정신감정 신청이 유족에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가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으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양측과 유족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신감정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 기일을 잡기로 했다.
명씨는 지난 3월 재판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50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명씨를 파면 처분했으며 명씨가 별도 이의절차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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