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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숙대 석사 학위 취소에도…’2급 정교사 자격’ 여전히 유지, 왜?

성형주기자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인해 취소됐지만 해당 석사 학위로 취득한 정교사 자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절차상 숙대가 교육 당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하나 현재까지 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교육 당국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일보는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등에 확인한 내용과 함께 현재 김 여사의 중등학교 미술 2급 정교사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교원 자격증도 함께 취득한 바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1항은 교원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권한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될 수 있다.



교육감이 자격을 취소하려면 해당 대학이 먼저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숙대는 김 여사의 논문이 취소된 지 약 1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 처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교육부는 “석사 학위로 취득한 교사 자격에 취소 사유가 발생했으니 숙대 총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감도 법령에 따라 자격증 취소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원은 “논문 표절로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박탈됐음에도 교사 자격이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숙대와 교육당국은 절차에 따라 교사 자격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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