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인해 취소됐지만 해당 석사 학위로 취득한 정교사 자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절차상 숙대가 교육 당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하나 현재까지 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교육 당국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일보는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등에 확인한 내용과 함께 현재 김 여사의 중등학교 미술 2급 정교사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교원 자격증도 함께 취득한 바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1항은 교원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권한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될 수 있다.
교육감이 자격을 취소하려면 해당 대학이 먼저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숙대는 김 여사의 논문이 취소된 지 약 1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 처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교육부는 “석사 학위로 취득한 교사 자격에 취소 사유가 발생했으니 숙대 총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감도 법령에 따라 자격증 취소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원은 “논문 표절로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박탈됐음에도 교사 자격이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숙대와 교육당국은 절차에 따라 교사 자격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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