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상법·노란봉투법 압박…기업 옥죄기 아닌 공생 방안 찾아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정동 사무실에서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을 요구하며 이달 16일과 19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와 정치권이 각각 파업 조장 위험을 안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경영권 방어를 위협하는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기업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일부 보완해 상법 개정안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요구하며 16일·19일 이틀간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이 기업을 옥죄는 입법 청구서를 내민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에 3%룰 등 독소 조항이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3%룰이 도입되면 헤지펀드 등 외국계 투기 세력이 적은 지분만으로도 이사인 감사위원 자리를 확보해 우리 기업들의 경영에 딴지를 걸 수 있게 된다. 그나마 특정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은 일단 유예돼 최악은 면했다.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 그러잖아도 내수 침체와 관세 전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기업들이 ‘더 세진 상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 규제들에 발목이 잡힐 경우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에 나서기 어렵다.



기업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법은 근로자 개인의 불법 파업 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조가 원청에게도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불법 파업을 부추기고 경영자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실용적 시장주의’를 지향한다면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 아울러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 충분히 숙의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거대 노조도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사회 안전망 강화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에 협조해 공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