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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두고 잠시 자리 비웠다가"…절도 27범이 2억 7000만원 털어갔다

영세 음식점에서 주인 휴대전화 훔치는 A씨. 사진=대전동부서제공




전국을 돌며 식당 등에서 업주 휴대전화를 훔친 뒤 전화 메모장이나 케이스에 기재된 계좌 암호로 현금 2억7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상습 절도범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동부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29)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대전 등 전국을 돌며 영세한 식당과 옷 가게 등에 들어가 업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업주 휴대전화를 훔쳤다. 이후 휴대전화에 기재된 계좌 비밀번호 등의 정보로 현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도난 당한 휴대전화로 현금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45명이며 피해액은 2억7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 잠금 설정을 하지 않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기재돼 있는 개인 정보 등을 통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세 음식점에서 주인 휴대전화 훔치는 A씨. 사진=대전동부서제공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만 27범인 상습 절도범으로 이번 범행도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미 타지역 경찰서에서 동종 범죄로 신원이 특정돼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A씨는 범행으로 빼돌린 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범행을 피하려면 영업장에서는 휴대전화나 지갑 등 귀중품을 보이는 곳에 올려두지 않고, 특히 휴대전화가 분실될 경우 금전 피해가 없도록 잠금 및 보안 설정을 철저히 하며 신분증은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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