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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교육도시 인천 ‘도약’…인천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송도글로벌캠퍼스 내 5개교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글로벌 인재 유치로 세계적인 교육 허브 도시 시동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제공=인천경제청




인천시가 지난 3월 법무부가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광역자치단체가 비자 요건을 설계하고 대상자를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해외 유학생의 체류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해외 인재 영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정식사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는 방학 기간에만 허용되던 전문분야 인턴활동 요건이 이번 시범사업으로 완화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이거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성적 B학점 이상인 경우 전문학사는 3학기 이상, 학사는 3학년 이상 수료 후에 가능하며, 석·박사는 제한이 없다.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2년간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외국대학교 국내 캠퍼스의 유학생 비자(D-2)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대상은 한국뉴욕주립대에 스토니브룩대학과 패션기술대학(FIT),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등 5개교이며, 60명의 유학생을 목표로 한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유학생 비자의 체류기간 상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한국어 능력이나 성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기 중에도 전문 분야 인턴 활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법무부가 매년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된다. 쿼터 충원율과 불법 체류율 등을 중심으로 성과를 분석해 비자 쿼터의 조정은 물론, 사업 지속 여부도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유학생의 체류기간 상한은 국내 인증대학의 경우 2년이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1년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송도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외국대학교의 유학생들은 매년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김영신 시 국제협력국장은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이 다수 유치돼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인천만의 차별성과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외국교육기관 유학생들의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를 통해 인천이 세계적인 교육·연구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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