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사업의 내용을 도민에게 공개하는 ‘경기도 AI 등록제’를 전국 최초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도와 시·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AI 기반 사업이다. AI 서비스명 및 운영 기관, 사용 데이터 및 출처, 알고리즘 및 작동 원리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된 정보는 7월 둘째 주부터 경기도청 홈페이지 ‘소통·참여→경기도민 공유→경기도 AI 등록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AI 등록제를 통해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윤리적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