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에 있는 30대 피해자 B 씨 집에 무단 침입해 B 씨를 둔기로 마구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몇 달 전 B 씨가 바람피운다고 의심하고 B 씨 옆집으로 이사해 감시하는 등 집착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두 사람은 헤어졌다.
하지만 A 씨는 커플티를 준비한 뒤 B 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고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그는 범행 당일 미리 훔쳐 보고 외워뒀던 B 씨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다음 “너는 죽어야 한다”며 둔기로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했다. 이후 B 씨를 화장실에 가둬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한 뒤 자해했다.
B 씨는 자해한 A 씨가 의식이 희미해진 사이 필사적으로 문고리를 조작해 탈출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자해로 다친 손목을 치료하고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경찰관에게 ‘지인들이 면회와도 되냐’고 묻거나 지인들과 교도소 밥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고 모바일 게임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 없이 일상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또 자신의 범행을 두고 ‘상해 고의만 있었을 뿐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폭행했고 B 씨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조할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들며 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B 씨가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죽을 힘을 다해 화장실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 또한 참혹하다”며 “A 씨는 B 씨가 두개골 등이 골절되고 좌측 청력을 영구적으로 잃었는데도 주된 범죄는 부인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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