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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금융위 제재 과도…집행정지 가처분·행정소송 대응"

자회사의 충당부채 제무제표 반영 건  

"소송 사전인지 못하고 관여도 안해"

STX 공식 CI. 사진제공=STX




종합상사 STX(011810)는 지난 2일 금융위원회가 STX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나선 것과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STX가 2022∼2023년 자회사 STX 마린서비스의 이라크 발전사업 소송에 따른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STX는 "2023년 STX마린서비스를 이미 매각했고 이후 회사의 회계처리는 STX마린서비스 단독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소송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회계처리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STX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된 해외 소송은 총 2건으로, STX 마린서비스는 당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았다. 이 중 한 건은 지난 4월 이라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자금 회수가 예정돼 있고, 나머지 한 건은 하도급업체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사안으로 현재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상준 STX 대표는 “비상장 자회사의 경험 부족과 판단의 영역이었을 뿐, 소송 은폐나 회계지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인식 없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STX와 자회사의 회계책임을 동일하게 판단한 것은 STX 임직원과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STX는 금융위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자회사 재무정보 검토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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