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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하는 모습 보려고 그랬다"…지인 집 몰래 들어간 30대 남성의 최후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려고 지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춘천 한 연립주택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 B씨의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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