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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충전기 때문에?…노인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집행유예, 왜?

이미지투데이




70대 노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6시 30분께 익산역 앞 횡단보도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은 지인 B(75)씨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바닥에 머리를 찧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일주일 만에 '외상성 중증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A씨가 지적장애와 뇌전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변론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능이나 사회 성숙도가 일반인보다 상당히 낮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이나 태도,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휴대전화 충전기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장애 치료 목적으로 약을 먹다가 이를 복용하지 못해 드러난 폭력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휴대폰 충전기 때문에?…노인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집행유예, 왜?본 자료는 한 남성이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설명합니다.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75세 지인을 밀쳐 뇌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비록 피고인에게 정신 질환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그가 범행 당시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피고인의 정신 질환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형량에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폭행치사1 #넘어진노인사망1 #익산역1 #횡단보도1 #집행유예1 #전주지법1 #군산지원1 #외상성중증뇌손상1 #우발적범행2 #휴대전화충전기시비2 #정신장애치료2 #약복용중단2 #30대남성1 #70대노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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