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막판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0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8일 오후 3시부터 제10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까지 열었다. 하지만 최임위 공익위원이 10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1.8~4.1%(1만210원~1만440원)로 제시하면서 심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가 더 이상 원하는 임금 수준을 못 좁힐 때 공익위원이 제안한다. 노사는 이 구간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인상률을 조정해야 한다. 재차 수정안으로도 임금 수준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는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동계는 심의촉진구간 철회를 요구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노동계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정부 첫해 최저임금이 기대보다 너무 낮게 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역대 5개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1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무현(10.3%), 박근혜(7.2%), 이명박(6.1%), 윤석열(5%) 순이다. 심의촉진구간대로라면 이재명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대 4.1%로 윤석열 정부 보다 낮다.
최저임금위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방침이다. 최임위 측은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