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인사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수사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내란 특별법’도 발의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김건희 특검팀이 ‘공천개입 의혹’에 관련돼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특검팀은) 체포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8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압수수색 이후 증거가 나오면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를 할 건데 현역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예전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명까지 했다. 오는 족족 동의해줄 테니 다 보내 달라”고 강조했다.
8·2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도 거들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사안은 진작 수사를 시작했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미 윤석열 음성 녹음까지 나온 상황”이라며 “차후 혐의가 밝혀져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면 즉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내란 자수·자백 및 진실 폭로 군·경 등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 수괴 일당 왜곡 인사 및 알박기 인사 조치 수정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 등의 내용을 담은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115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의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 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시키는 윤석열 내란 최종 종결판이자 더 이상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도 제안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선교 의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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