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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파크골프장 사전예약제 보류…“이용자 분산 대안 검토”

하루 이용 횟수 제한·2부제 운영 등 검토

충주호파크골프장 전경. 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시가 충주호파크골프장에 도입하려던 사전예약제 추진을 일단 보류하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충주시는 8일 “특정 시간대 이용자 집중과 장시간 대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예약제 도입을 검토해왔으나, 파크골프협회의 호소와 현장 의견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예약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2억5000만 원을 확보하고 인터넷 예약 시스템과 통신망 구축, 인력 배치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충주파크골프협회 등 동호인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시는 방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사전 예약 시간에만 이용 가능한 방식 대신 하루 이용 횟수 제한, 동호인 2부제 운영 등 이용자 분산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같은 날 충주파크골프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예약제 도입에 반대하는 서명부를 시와 시의회에 전달했다.

협회 측은 “충주에는 14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확보되어 있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들도 예약제를 외지인에 한정해 시행할 뿐 지역 주민에게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흥섭 협회장은 “예약제는 구장 시설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명분 아래 시민의 자유로운 건강·행복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충주시는 사전예약제 도입을 전면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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