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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정한다’…勞 의심 또 키운 공익위원

최저임금위, 심의촉진구간 문제제기

‘정부 위촉’ 공익위원, 심의 영향력↑

4.1% 심의 상한선에 “정부도 책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에 이어 차수를 변경해 열린 제11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최대 4.1% 인상될 상황을 책임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와 독립된 최저임금 심의기구임에도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심을 떨쳐내지 못한 결과다.

최저임금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 제시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보호한다는 제도 취지를 부정한 것”이라며 “새 정부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태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보다 1.8~4.1% 인상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전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1.8~4.1%에서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을 조정하라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가 원하는 임금 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범위다.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 권한은 최저임금위의 특성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수는 같지만, 공익위원이 심의 키를 쥔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원하는 수준을 합의하지 못해 위원 표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공익위원이 노사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는 얘기다.



노동계가 올해 심의촉진구간을 비판한 이유는 상단인 4.1%가 너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할 때 최초 요구안으로 14.7% 인상안을 제시했다. 차이는 10%포인트나 벌어졌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첫해 최저임금은 5% 올랐다. 이재명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최대 4.1%로 윤 정부 첫해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그럼에도 노동계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과 정부를 함께 비판한 이유는 공익위원 위촉 권한이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매년 심의 때마다 공익위원 결정이 정부의 결정이라는 의심을 품어왔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처럼 정부 정책 방향과 최저임금 수준이 일치하는 경우도 많았다. 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 높게, 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 낮게 결정되는 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0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매년 최저임금은 8월 5일 고시일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 정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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