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9일 의결했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MG손해보험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예별손보는 업무를 개시하는 대로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을 이전받는 절차를 진행한다. 계약이전 절차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계약이전과 함께 예별손해보험 인수 의향자를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금융 당국과 예금보험공사, MG손보 노조가 가교보험사 설립과 계약이전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적합한 인수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별손보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적합한 인수자가 없을 경우 예별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로 최종 이전하게 된다.
한편 예별손보의 경영에는 5개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가 함께 참여한다. 예별손보는 MG손보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의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번 가교보험사 허가를 시작으로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함은 물론, 보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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