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이 6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인근에 모여 영장 기각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그 사이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등 총 2차례 휴식과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 6분께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특검팀은 종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고,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계엄 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한 내용, 외환죄 수사를 위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게 맞는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게 맞는지' 등 3가지를 물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권한 없는 인물들이 접근해 정보가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보완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삭제 지시처럼 와전된 것"이라거나 "무기 없이 경찰들이 몸으로 국민을 지키다 다친 얘기를 듣고 경찰 무장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 말미 약 20분간 이뤄진 최후진술에서 '4·19 혁명이 이룬 민주주의를 40년 후퇴시킨 조치라는 특검팀 주장을 반박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10일 오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이후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게 된다. 기각시에는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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