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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에 건설 현장도 '휴식 강제'[집슐랭]

호반건설,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LH도 체감온도 측정기 의무 비치

온열 예방 위반시 5000만원 벌금

호반건설 현장에 제빙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 제공=호반건설




서울 기온이 최근 117년만에 7월 상순 최고 기온을 경신하면서 건설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현장 대책 마련을 통해 온열 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바탕으로 6~9월을 특별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자체 근로 원칙과 체계를 마련 중이다. 호반건설은 이날부터 9월까지 100일간 온열 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오후 1~3시 근로자의 체온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강제 휴식을 취하도록 한 게 골자다. 만약 온열 질환 증상이 발생하면 작업을 즉각 중단한다. 이밖에 현장 작업구간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휴게시설과 현장 곳곳에 이동식에어컨을 설치했다. 변부섭 호반건설 건설안전부문 대표는 “폭염 속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도 체감온도 기반 건설 현장 폭염 관리 대책을 실시한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이어질 경우 외부 작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 현장 작업 장소에 체감온도 측정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2시간마다 측정하도록 한 뒤 측정 결과를 실시간 전파할 계획이다.

GS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커피트럭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GS건설




GS건설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일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보냉 제품을 지급하고 시간당 10분 휴식하도록 매뉴얼을 정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우 시간당 15분의 휴식이 주어진다. 35도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유지될 경우 불가피한 작업을 제외하고 작업을 중지하기로 했다. 롯데건설도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면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33도를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간 휴식 부여하도록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매주 근로자들의 혈압·혈관 건강을 측정하고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삼성물산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진을 현장에 투입해 온열 질환에 대응하도록 했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폭염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강화된 처벌 규정 때문이다.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시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폭염 대비 안전관리 예산을 예년보다 최대 20% 가까이 늘리는 등 관련 비용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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