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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로… 재구속 당일 10차 공판

서울구치소서 나와 공판 참석

선관위 장악 관련 증인 출석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한 차례 구속됐다 풀려났지만 다시 구치소로 들어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된 당일 10차 공판에 참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10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이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다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이동해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한 차례 구속됐다. 이후 2월 4일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위법한 구속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구속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달 7일 이를 인용했다.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영어(囹圄)의 몸으로 나서게 될 공판에는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고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한 군의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정 전 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란 특검은 이달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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