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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 인정' 태일,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징역 7년' 구형

뉴스1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선고가 1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일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태일을 포함한 피고인 3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태일은 첫 공판에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려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한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태일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또 “태일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의 첫 유닛 NCT U로 데뷔해 이후 NCT 127 등에서 활동했으나, 지난해 8월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며 그룹에서 퇴출됐고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도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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