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인들의 민원과 상권 침체 우려를 고려해 12일부터 청계천로 일부 구간의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임시 중단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계천로 북측 광교~삼일교 구간(약 450m)의 주말 차량 통행 제한이 12일부터 해제된다. 2005년 청계천 복원 이후 주말마다 차량을 통제해온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전체 구간의 절반가량에 차량 통행을 허용하게 됐다.
서울시의 결정은 종각역 인근 '젊음의 거리' 상인들의 강한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인들은 차량 통행 제한으로 인해 주말 유동 인구가 줄고 '주차 불가능한 상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종각역 상권의 평균 매출은 2045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만 원, 직전 분기 대비 290만 원 줄었다. 신규 개업 점포 수도 2019년 1분기 105개에서 올해 같은 기간 37개로 감소했다.
'차 없는 거리' 정책은 서울 전역에서 축소되는 추세다. 2014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조성된 신촌 연세로 역시 상인과 주민들의 반발로 올해부터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한때 주 7일 전면 통제됐던 차량 진입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됐다.
연세로는 당초 시민 보행권 확대와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조성됐지만, 상인들은 매출 감소를, 주민들은 차량 우회로 인한 골목길 소음과 매연 증가를 호소했다. 상인과 주민 2000여 명은 '차 없는 거리 폐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서대문구청에 제출했고, 관련 공약을 내건 이성헌 구청장이 당선되면서 정책 전환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차 없는 거리'는 실효성 논란에 부딪혔다. 수원시는 2013년과 2023년 두 차례 행궁동 일대를 차량 통제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상인회 반발로 중단했다. 지난해 9월 제주 연북로에서 열린 '차 없는 거리' 행사는 단 3시간 운영됐음에도 “생색내기 행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량 통행과 매출 간 상관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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